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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573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57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 2,500원)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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