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17 |
조회수 | 573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57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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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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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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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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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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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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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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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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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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