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17 |
조회수 | 1689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68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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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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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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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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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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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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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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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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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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