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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1689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68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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