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5-03-17 |
조회수 | 516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51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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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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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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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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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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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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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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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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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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