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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5-03-17 조회수516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51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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