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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1686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68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재발급 받고자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700원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