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1552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55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관처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