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2
조회수
493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93
첨부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hwp (
다운로드 21 회
)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이전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