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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493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9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