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열람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1566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56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 받고자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원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