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1538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53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증차 :기본 5,000원 추가 차량 1대당 2,000원 기타 2,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