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538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53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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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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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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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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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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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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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증차 :기본 5,000원 추가 차량 1대당 2,000원 기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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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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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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