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567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567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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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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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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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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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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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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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추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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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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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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