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589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58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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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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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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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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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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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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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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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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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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