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폐업,재개업),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폐업,재개업)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465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6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가능)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