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465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6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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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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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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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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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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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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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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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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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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