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584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58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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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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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동차관리사업체의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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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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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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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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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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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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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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