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합병),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합병)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1584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58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관리사업체의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2,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