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462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6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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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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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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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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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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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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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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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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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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