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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462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6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0,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