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3-31
조회수
1615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1615
첨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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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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