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1615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61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