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618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61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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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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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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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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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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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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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자동차 1대 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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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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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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