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1546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54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이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