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546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54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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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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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이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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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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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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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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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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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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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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