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허가(신고)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폐업 허가(신고) 신청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1091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09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허가:5일/신고:3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4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3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