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816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81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