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455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55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 이전, 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
| 유형 |
신고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66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