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계획 변경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계획 변경 신고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455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5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 이전, 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