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3-31
조회수
769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769
첨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hwp (
다운로드 14 회
)
분류번호
사무개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건당 1,4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69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계획 변경 신고
이전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