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776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77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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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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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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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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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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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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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기본 14,000원, (총차량대수-1)*2,000원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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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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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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