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603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60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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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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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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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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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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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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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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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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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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