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603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60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