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3-31
조회수
642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642
첨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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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1조,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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