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휴업신고‧폐업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휴업신고‧폐업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03-04 조회수595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59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0조, 제4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