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등록)신청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583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58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증차:기본 5,000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