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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이행여부 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680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68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서류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