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651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65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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