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633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63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수송시설 확인신청
이전글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