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4-03-04 |
조회수 | 409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09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물류창고업자가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2일
|
| 유형 |
신고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수수료 없음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