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휴업·폐업,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휴업·폐업,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430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3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2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