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430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3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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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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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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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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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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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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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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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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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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