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03-04 조회수409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0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물류창고업자인 법인이 합병이 있을 때에 합병사실을 면허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허가증 재발급 신청
이전글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