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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2 조회수445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4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6,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