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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447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47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