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17 조회수1257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257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증명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