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4-10-17
조회수
1257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1257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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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증명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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