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5-05-21 |
조회수 | 555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55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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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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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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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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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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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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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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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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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1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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