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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5-05-21 조회수555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55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10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