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18 |
조회수 | 493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9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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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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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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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 (3시간이내)(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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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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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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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대에 대하여 1,800원(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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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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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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