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493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9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 (3시간이내)(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20일)
유형 허가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대에 대하여 1,800원(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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