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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변경통보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502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50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통보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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