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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5-03-17 조회수1355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35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등록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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