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3-31
조회수
458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58
첨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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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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