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31 조회수458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5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