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2 |
조회수 | 482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8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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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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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궤도(리프트)사업의 설치허가 후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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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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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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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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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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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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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궤도운송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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