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415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1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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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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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허가 후 변경이 있어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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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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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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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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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변경허가 : 20,000원 / 변경신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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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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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궤도운송법 제4조 제4항/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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