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434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3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