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1250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125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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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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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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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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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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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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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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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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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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