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1250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125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