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411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1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5,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