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1
조회수
411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11
첨부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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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5,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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