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412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1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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