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혼인신고
담당부서시 ·구 · 읍 · 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1345
담당부서시 ·구 · 읍 · 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134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혼인을 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

전국 구․시․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 장소는 읍․면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

❍ 남편이나 아내가 동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불출석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