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시․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 장소는 읍․면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
❍ 남편이나 아내가 동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불출석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