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등록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7 조회수499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9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단, 신규검사가필요한 경우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4,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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