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5-03-17 |
조회수 | 456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45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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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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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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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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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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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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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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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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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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