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5-03-17 조회수456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45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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