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1
조회수
394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94
첨부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hwp (
다운로드 11 회
)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및[별지12])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이전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0 추천 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