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358 |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5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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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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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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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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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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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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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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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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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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