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358
담당부서교통관리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5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5조